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과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7)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14. 4.23)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12.31, 2011.6.7)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 담당주사, 방문보건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12.31)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14. 4.23)
1.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①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동 협의체는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6.7)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1.6.7)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