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1. 6. 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995호, 2011.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과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6.7)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복지환경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12.31, 2011.6.7)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 담당주사, 방문보건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12.31)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6.7)

제7조(위원의 해촉) ①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11.6.7)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6.7)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1.6.7)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 하여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3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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