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22.]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774호,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및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2·1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8·12·1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건립, 특성화사업, 외국어기반사업 <신설 08·12·18>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개정 08·12·18>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08·12·18>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 외 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08·12·18>

제4조(보조기준액 등)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결산 구세의 2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8·11·17, 08·12·18>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보조금 등은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08·12·18>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8·12·18>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8·12·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8· 12·18>

③ 위원은 구 국장급 공무원 3명, 구의회의원 2명,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2명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08·12·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통할한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주관 과장이 된다. <개정 08·12·18>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보조 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08·12·18>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08·12·18>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08·12·18>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08·12·18>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교육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12·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08·12·18>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08·12·18>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08·12·18>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08·12·18>

제14조(보조금의 변경 및 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12·18>

제15조(목적외 사용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8·12·18>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12·18>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개정 08·12·18>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08·12·18>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12·18>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개정 08·12·18>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12·18>

제17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8·9·16, 08·12·18, 14.12.2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8·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8·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부터 <53>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774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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