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

[시행 2013. 6. 7.] [강원도양양군조례 제2282호, 2013.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 물 관리법」제3조제6호에 규정한 약수터 등의 수질과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 물"이란 산, 계곡, 마을 등에서 이용되는 자연 상태의 물 중 군이 마시는 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약수터 등(이하‘약수터’라 한다.)"이란 「먹는 물 관리법」제3조제6호에서 규정한 먹는 물 공동시설 중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제2호에서 규정한 약수터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보호 및 유지와 군민편의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군수는 누구든 과다 채수, 수질오염 행위, 시설훼손 행위와 그 밖에 먹는 물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관리 등) 약수터 지정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관리대상 약수터는 규칙으로 정한다.

2. 군수는 이 조 제1호 외 약수터로 알맞다고 판단하여 추가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정관리 할 수 있다.

3. 군수는 지정관리대상 약수터 시설과 그 주변이 개발 또는 훼손되어 수질오염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시는 물로 맞지 않을 때에는 즉시 폐쇄조치하고 이를 지정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약수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양질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읍·면장에게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에 따른 업무와 비용 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질관리 등) ① 군수는 약수터의 수질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전담할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군수는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한 및 금지행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약수터 시설과 주변을 훼손한 행위

2. 무단 점유하여 채수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3. 비위생적인 채수와 수질오염 행위

4.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

5. 그 밖에 약수터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9조(지도감독과 개선명령)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필요한 지도감독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임·관리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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