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먹는 물"이란 산, 계곡, 마을 등에서 이용되는 자연 상태의 물 중 군이 마시는 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약수터 등(이하‘약수터’라 한다.)"이란 「먹는 물 관리법」제3조제6호에서 규정한 먹는 물 공동시설 중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제2호에서 규정한 약수터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군수는 누구든 과다 채수, 수질오염 행위, 시설훼손 행위와 그 밖에 먹는 물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1. 지정관리대상 약수터는 규칙으로 정한다.
2. 군수는 이 조 제1호 외 약수터로 알맞다고 판단하여 추가 지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정관리 할 수 있다.
3. 군수는 지정관리대상 약수터 시설과 그 주변이 개발 또는 훼손되어 수질오염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시는 물로 맞지 않을 때에는 즉시 폐쇄조치하고 이를 지정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군수는 위임에 따른 업무와 비용 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약수터 시설과 주변을 훼손한 행위
2. 무단 점유하여 채수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
3. 비위생적인 채수와 수질오염 행위
4. 판매를 목적으로 채수하는 행위
5. 그 밖에 약수터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임·관리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