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7. 5.25.]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508호, 2007. 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거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의결은 제6호, 제8호에 한한다. <개정, 2006. 6.26>

1. 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변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5. 7.25>

5. 사회복지 관련 각종 기금 운용계획 심의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신설, 2005. 7.25>

7.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신설, 2005. 7.25>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신설, 2006. 6.26>

9.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5. 7.25, 2006. 6.26>

②협의체는 부산광역시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 7.25>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5. 7.25>

③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5. 7.25, 2006.12.15.>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신설, 2006. 6.26>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6. 6.26>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 7.2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 담당 공무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신설, 2005. 7.25>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 7.25>

제3조의2(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제3조제3항 및 제3조제6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구에서 발행하는 구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25>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와 서기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7.25>

③각 협의체의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5. 7.25>

제8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25>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 6.26>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 6.26>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부산광역시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25, 2006. 6.26>

제13조의2(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5. 7.25>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53호, 2005. 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수영구여성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③「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구 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칙 <제481호, 2006. 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⑭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81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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