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13. 8.14.]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858호, 2013.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6.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임명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96.6.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95.8.23, 단서신설 '96.6.1><개정'99.9.3, 2006.12.29., 2013.8.14.>

③ 임명직 위원은 시소속 국장, 실·단장, 과·소장 중에서 15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96.6.1, 2008.1.29., 개정 2012.3.9., 2013.8.14.>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명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 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개정 '95.8.23, '96.6.1>

제3조(결정사항)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04.12.1.>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01.09.>

6.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7.「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09.01.09.>

8.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9.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1. 지역방화 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1.12.5.>

14.「영주시 제안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01.09.>

15.「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4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선정 및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심의

16.「영주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직판장운영기금운용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01.09.>

17.「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01.09.>

18.「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2007.12.3.><개정 2009.01.09.>

19.「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31.>

20.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9.12.31.>

21.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일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1, '97.1.17, 2006.12.4., 2013.8.14.>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기획감사실장은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96.6.1, '97.1.17, 2006.12.4., 2013.8.14.>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95.8.23>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96.6.1>

⑧ <삭제 '96.6.1>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결정사항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6.6.1, '98.10.9>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1.08.1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8.23 조례제0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2.11 조례제0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6.1 조례제01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1.「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중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부칙(1997.1.17 조례제0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칙(1997.3.26 조례제0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칙(1997.8.11 조례제0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칙(1998.1.19 조례제0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생 략)

부칙(1998.1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 략)

부칙(1999.9.03 조례제0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생 략)

부칙(2004.12.1 조례제0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4 조례제0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칙(2006.12.29 조례제0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칙(2007.12.03 조례제0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칙(2008.01.29 조례제06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2조(생 략)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부칙(2009.12.31 조례제0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0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부칙(2011.08.10 조례제0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12.5, 조례 제7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2012.3.9, 조례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4까지 생략

5.「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제3항 중 "팀장"을 "팀ㆍ단장"으로 한다.

6부터 14까지 생략

부칙(2013.08.14 조례 제0858호)<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제2조제3항 중 “팀·단장”을 “실·단장”으로, 제4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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