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창녕군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창녕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② 군수는 지하수보존을 위하여 대규모 비닐하우스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 및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1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빗물 및 중수도·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은「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따른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 수량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창녕군 수도급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7조제2항 <삭 제>
②「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6호 <삭 제>
2. 제8조 <삭 제>
3. 제9조 <삭 제>
4. 제10조 <삭 제>
5. 제11조 <삭 제>
6.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삭 제>
7. 제31조제2항 <삭 제>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