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체 선정(신규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소관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8.「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4.19.>
②대표협의체는 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2.1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강동구청 복지기획·가정복지업무관련담당주사, 강동구 보건소 보건의료업무관련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2006.12.15.>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규정은 그 법의 시행일 및
유효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