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7.11. 9.]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775호, 2007.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분뇨(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의

내부청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를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

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개정 99.11.25>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통지) ①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및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수처

리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09.19, 99.11.25>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통지전에 청소이행기간을 안내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용량을 고

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의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

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11.25>

제4조(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 ①오수처리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개정 98.09.19, 99.11.25>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99.11.25>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정화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

하여야 한다.<개정 99.11.25>

②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분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개정 98.09.19, 99.11.25>

③삭제 <99.11.25>

④삭제 <99.11.25>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 규정

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등의 내부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8.09.19, 99.1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과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를 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11.25>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이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관련 영업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은 자<개정 98.09.19, 99.11.25>

2. 법 제54조제5호 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개정 99.11.25>

3. 법 제58조제2항제15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3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

부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99.11.25>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

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

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비정상가동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한 신고) ①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

정상가동 또는 내부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오수처리시설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11.25>

②삭제 <99.11.25>

제7조(오수처리시설 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등의 내용

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

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98.09.19>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수수료는 (별

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개정 99.11.25, 2007.11.09.>

②제3조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오수처리시설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

한 내부청소수수료에 (별표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11.25>

③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

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분뇨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중 탈수하지 아니한 것

을 포함한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처리수수료는 변소소유자 및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개정 99.1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11.25, 2007.11.09.>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수수료의 지원)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7018>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삭제 <99.11.25>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등에 대한 동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분뇨등관련영업 허가) ①삭제 <99.11.25>

②구청장이 분뇨등관련영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

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으로 한다.<개정 98.09.19,

99.11.25>

③구청장이 분뇨등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량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니량,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및 장비보유현황, 분뇨·축산폐수·오니를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거난이도, 수집·

운반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9.11.25>

제16조(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의 지정)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은 (별표3)과 같다.<개정 98.09.19>

제17조(가축사육의 제한) ①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법 제34조의 규정

에 의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남구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99.11.25, 2005.7.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99.11.25>

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연구,인공수정, 진료,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사육장 또는 계류장

2.농림부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하고 설치된 축산업 부화업·종축업·정액 등

처리업의 사육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도계장, 도호장)에 부설된 계류

장 <개정 99.11.25>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과태료부과) ①과태료 부과 기준 및 대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99.11.25>

②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 납부기한) ①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

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처분취소 및 변경) 구청장이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처

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

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 수납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

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구청장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

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98.0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 장비의 노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③구청장은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등의 지도, 관리업무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99.11.25>

제24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오수처리시

설등의 내부청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청

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99.11.25>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92.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 

 례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3조(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 

 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 

 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구청장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부산광

 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

 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95.01.17>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04.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 

 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부 칙<98.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08.09>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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