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출연금·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
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기금출납원은 군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10.30. 조례1666, 2010. 8. 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
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
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 신설 2003. 5. 16 조례1691)
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2003.05.16. 조례16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
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
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 1657, 2003. 5. 16 조례169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17. 조례1398>
<개정 2003.05.16. 조례1691>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4.20 조례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7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3.05 조례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1.28 조례1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10.05 조례1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7 조례1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8.10 조례1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0.29 조례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2.21 조례1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4.29 조례 1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30 조례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16 조례1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4) (생 략)
(15)「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6) ∼ (2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