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1.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18호, 2008.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3조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여야 할 장비·인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장비·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119센터·119구조대를 말한다.

2. "소방장비"라 함은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소방자동차·소방전산시설·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①소방기관에 배치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내의 재난위험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를 배치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관별 소방자동차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①소방본부나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조명차·화재감식차·중장비·견인차·진단차나 행정업무용차량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관할구역내의 소방수요·지역특성·소요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통신시설 등)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 ①소방서에는 서장·과장(팀장)·담당·화재조사반장 등의 간부와 인사·경리·예산·법제·교육·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지원요원, 진압작전의 개발·훈련 등을 수행하는 방호요원, 대응자원의 관리·현장대응 매뉴얼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응요원, 건축허가동의·위험물안전관리·소방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요원,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업무를 지원하는 구조·구급요원 등 행정요원과 소방검사요원·화재조사요원 및 각종 재난·화재발생 통보를 수신하고 지령을 전달하는 전산·통신요원 등의 현장활동요원을 각각 배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119센터 등 근무요원의 배치) ①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소방력보강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자체 소방력의 수요·보유 및 부족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6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중 소방인력보강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 국가의 소방특수시책으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방장비 및 인력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소방장비와 인력은 이 조례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보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방력보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력자체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수립·추진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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