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6.11.20.]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378호, 2006.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

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울산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 및 기타경

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생활복지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11.2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수입금을 수

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

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

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

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

계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 관리된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

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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