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
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 및 기타경
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생활복지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11.20.>
관하여는 경리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
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
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
계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 관리된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
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