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08.12.22.]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447호, 2008.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쾌적

한 생활환경을 조성힝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구는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를 미래세대

에 계승해 가는 것을 환경보전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②구의 환경보전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

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을 기초로 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힝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의 원칙

4. 원인자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

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과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

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힝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

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를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국가와 시의 환경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적정한 수준의 녹지 공간 확보와 관리에 관한 사항

8. 차량의 매연저감 방안 등 교통 환경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10. 구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 조직, 전문 인력의 충원,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

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

염의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

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 공개 관련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③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

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할 때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⑤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

다.

⑥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언론·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 환경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

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 수립) ①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힝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과 민간 환경단체 등의 의견

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

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사업자,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

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

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 환경기준의 유지힝관리) ①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로 정한 지역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위해 요인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13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

우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힝관리 기타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

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구는 환경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힝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

하는 행사,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환경오염 원인자의 비용부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을 회복힝복원할 책임을 지며,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

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

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

야 한다.

제20조(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구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힝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 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

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

를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구민참여 등)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 수립힝집행 및 환경오염감시 활동 등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 및 민간단체 등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인 환경오염감시체제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오

염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거나 환경부 또는 울산광역시 지침에 준하여 한

다.

제24조(환경교육 홍보 등) 구는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

동이 촉진되도록 전문 인력의 육성, 자료의 제작힝보급 및 구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야 한다.

제25조(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설치)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문가·학계·구민 등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중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2.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27조(구성) ①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

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과장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은 구의원, 환경관련 전문가, 학교, 단체 등에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

이 위촉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29조(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위원 자신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1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

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심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과 불참위원 명단

3. 회의 안건과 그 내용

4.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5. 표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의 관련 사항

제33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자에 대하여「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

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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