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법 제2조가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①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보육교직원은 시의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단, 제1호·제3호·제4호·제6호 해당위원은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각 2명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제4호에 해당자는 보육정책위원 지원자 공개모집 후 선정된 자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2014.4.30.조례3105>
1. 보육전문가<개정2014.4.30.조례3105>
2. 어린이집의 원장<개정2014.4.30.조례3105>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개정2014.4.30.조례3105>
5. 관계공무원(담당국장)
6. 공익을 대표하는자<개정2014.4.30.조례3105>
7. <삭제2014.4.30.조례3105>
③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시 관계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신설2014.4.30.조례3105>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중일 때<개정2014.4.30.조례3105>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
3. 위촉위원이 제8조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②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의 제척·기피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다.<개정2014.4.30.조례3105>
⑤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및 중앙부처와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수립<개정2014.4.30.조례3105>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지원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2014.4.30.조례3105>
3. 방과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개정2014.4.30.조례3105>
4. 그 밖의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2014.4.30.조례3105>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인·단체·연구기관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③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항 신설2014.4.30.조례3105>
②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항 신설2014.4.30.조례3105>
③육아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종사자를 두어야 한다.<항 신설2014.4.30.조례3105>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개정2014.4.30.조례3105>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개정2014.4.30.조례3105>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개정2014.4.30.조례3105>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개정2014.4.30.조례3105>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개정2014.4.30.조례3105>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신설2014.4.30.조례3105>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 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2014.4.30.조례3105>
①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2014.4.30.조례3105>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2014.4.30.조례3105>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개정2014.4.30.조례3105>
3. 그 밖의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2014.4.30.조례3105>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②수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안된다.
③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개정2014.4.30.조례3105>
②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②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개정2014.4.30.조례3105>
2.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냉·난방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②시장은 전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방과후 아동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4.4.30.조례310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2.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개정2014.4.30.조례3105>
4. 그 밖의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2014.4.30.조례3105>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개정2014.4.30.조례3105>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개정2014.4.30.조례3105>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신설2014.4.30.조례310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위·수탁 계약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 및관리운영조례(전주시조례2042호1996년5월30일)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시 이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