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육조례

[시행 2014. 4.3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105호, 2014.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주시장이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 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제2조(정의)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2014.4.30.조례3105>

1. "영유아"란 법 제2조가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제3조(책임) <조명 개정2014.4.30.조례3105>

①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보육교직원은 시의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제4조(안전관리체제 정비) 시와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시와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때는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부모·보호자·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제6조(차별금지) 시와 보육관계자는 아동의 인종·국적·성별·언어·종교·사회적 신분·재산· 장애가족의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4.4.30.조례3105>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단, 제1호·제3호·제4호·제6호 해당위원은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각 2명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제4호에 해당자는 보육정책위원 지원자 공개모집 후 선정된 자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2014.4.30.조례3105>

1. 보육전문가<개정2014.4.30.조례3105>

2. 어린이집의 원장<개정2014.4.30.조례3105>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개정2014.4.30.조례3105>

5. 관계공무원(담당국장)

6. 공익을 대표하는자<개정2014.4.30.조례3105>

7. <삭제2014.4.30.조례3105>

③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시 관계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신설2014.4.30.조례3105>

제9조(위원의 임기)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조명 개정2014.4.30.조례3105>

제10조(위원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2014.4.30.조례3105>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중일 때<개정2014.4.30.조례3105>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

3. 위촉위원이 제8조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의 제척·기피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다.<개정2014.4.30.조례3105>

⑤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및 중앙부처와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수립<개정2014.4.30.조례3105>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지원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2014.4.30.조례3105>

3. 방과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개정2014.4.30.조례3105>

4. 그 밖의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2014.4.30.조례3105>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조명 개정2014.4.30.조례3105>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인·단체·연구기관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③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항 신설2014.4.30.조례3105>

제1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조명 개정 및 항 신설2014.4.30.조례3105>

②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항 신설2014.4.30.조례3105>

③육아종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이상의 상근종사자를 두어야 한다.<항 신설2014.4.30.조례3105>

제1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조명 개정 및 개정2014.4.30.조례3105>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개정2014.4.30.조례3105>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개정2014.4.30.조례3105>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개정2014.4.30.조례3105>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개정2014.4.30.조례3105>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개정2014.4.30.조례3105>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신설2014.4.30.조례3105>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 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2014.4.30.조례3105>

제17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조명변경2014.4.30.조례3105>

①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2014.4.30.조례3105>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2014.4.30.조례3105>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개정2014.4.30.조례3105>

3. 그 밖의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2014.4.30.조례3105>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명씩 포함하여야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제18조(시립어린이집 설치) 시립어린이집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조명 개정 및 내용 개정2014.4.30.조례3105>

제19조(위탁운영) ①시립어린이집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4.4.30.조례3105>

②수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0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시 심의항목에 보육관련 운영사업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지역사회와 협력적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안된다.

③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승계) 위탁기간중 또는 기간만료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2014.4.30.조례3105?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개정2014.4.30.조례3105>

②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조명 개정2014.4.30.조례3105>

①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②재위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한다.<개정2014.4.30.조례3105>

제25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2014.4.30.조례3105>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개정2014.4.30.조례3105>

2.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냉·난방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②시장은 전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방과후 아동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14.4.30.조례310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2.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개정2014.4.30.조례3105>

4. 그 밖의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2014.4.30.조례3105>

제26조(특수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시장은 장애아전담·영아전담· 휴일· 야간(24시간제) 등 특수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보육교직원 인건비·간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2014.4.30.조례3105>

제27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조명 및 내용 개정2014.4.30.조례3105>

제2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2014.4.30.조례3105>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개정2014.4.30.조례3105>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개정2014.4.30.조례3105>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신설2014.4.30.조례3105>

제29조(다양한 시범어린이집의 지정) 시장은 영아, 장애아통합, 야간·휴일보육, 방과후 어린이집 등의 시범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시민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보육유형을 개발·발전시키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조명 개정 및 내용 개정2014.4.30.조례3105>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위·수탁 계약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 및관리운영조례(전주시조례2042호1996년5월30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개정2014.4.30조례3105>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시 이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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