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육조례

[시행 2005. 9.29.]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2572호, 2005.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주시장이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 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종사자는 시의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체제 정비) 시와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시와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때에는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부모·보호자·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시와 보육관계자는 아동의 인종·국적·성별·언어·종교·사회적 신분·재산· 장애가족의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1호·제3호·제4호·제6호 해당위원은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각 2인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제4호에 해당자는 보육정책위원 지원자 공개모집 후 선정된 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 대표

3. 보육교사 대표

4. 보육아동 보호자 대표

5. 관계공무원(담당국장)

6. 시민단체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자

7. 전주시의회 의원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시 관계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제9조(위원회 임기)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중일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

3. 위촉위원이 제8조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2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및 여성가족부와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수립

2. 보육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법인·단체·연구기관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한다.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는 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며,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교육실을 둔다.

제16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내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보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의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보육지도원·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설대표·교사대표·부모대표를 각 1인씩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시립보육시설 설치) 시립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보육대상아동이 많은 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제19조(위탁운영) ①시립보육시설은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0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시 심의항목에 보육관련 운영사업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와 협력적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하여서는 안된다.

③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승계) 위탁기간중 또는 기간만료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②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 선정 공고시 공표하여야 한다.

②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시장은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 시설·교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2.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냉·난방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②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료 및 방과후 아동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2.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6조(특수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시장은 장애아전담·영아전담· 휴일· 야간(24시간제)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종사자인건비·간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시설종사자를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9조(다양한 시범보육시설의 지정) 시장은 영아, 장애아통합, 야간·휴일보육, 방과후 보육 시설 등의 시범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시민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보육유형을 개발·발전시키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위·수탁 계약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 및관리운영조례(전주시조례2042호1996년5월30일)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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