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06. 3. 2.] [부산광역시남구조례 제714호, 2006. 3.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

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2.25., 2005.5.16.〉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16〉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2.2.25., 2005.5.16.〉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

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16〉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 또는 무료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2.25., 2003.12.26., 2005.5.16.>

제6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5.16〉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

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개정 2003.12.26.>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개정 2003.12.26.>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

한다.

1. 「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

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개정 2003.12.26.>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

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개정 2003.12.26., 2005.5.16.〉

3. 「문화재보호법」및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12.3., 2005.5.16.〉

제9조 개정 2005.5.16〉 삭제〈2006.3.2〉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 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03.12.26.,

2005.5.16, 2005.11.11, 2006.3.2〉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

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26., 2005.5.16., 2006.3.2.〉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

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개정 2001.4.25., 2005.5.16., 2005.11.11.〉

제11조(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2.25., 2005.5.16.〉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

·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11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개정 2003.2.25., 2005.5.16., 2006.3.2.〉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

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

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

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 정비계

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16〉

제13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 출자분이 있는 경우 민간출자 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5.16〉

제14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및 동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

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

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12.26., 2005.5.16.〉

제15조(시장 정비사업에 등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개정 2003.2.25., 2005.5.16.〉

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16〉

2.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5.16〉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이조에서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

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16〉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이하 이조에서 "중

소기업종합지원센타"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

세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12.26., 2005.5.16.〉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

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

다)에 대하여는 주택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16〉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

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16, 2006.3.2〉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기념탑 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

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합원할)을 면제한다.〈개정 2005.5.16〉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를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

세를 추징한다.[전문개정.2003.12.26.]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5.16, 2006.3.2〉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16〉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

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05.5.16〉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 부터 7년

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 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개정 2005.5.16〉

제22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을 적용한다.<개정 2003.12.26.,

개정 2005.5.16〉

제23조(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 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

를 매각하고 부산광역시 남구내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2.2.25., 2003.2.25., 2003.12.26., 2005.5.16., 2006.3.2.〉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 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16〉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

보전 권역에서 부산광역시 남구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5.16〉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로 이전

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

하고,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로 이전하는 공장

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

으로 본다.<개정 2003.12.26., 2005.5.16.〉

제24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

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

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16〉

제25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12.26.>

제26조(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①〈개정 2005.5.16〉 삭제〈2005.11.11〉

② 삭제〈2005.11.11〉

제27조(부산광역시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불균일과세) 부산과학산

업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안의 토지로서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산광역시 고시 제95-258호, 1995.10.16)이전에 취득한 자경농지중 과세기준일 현

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0.7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03.2.25.,

2005.5.16〉

제28조 삭제 <2003.12.26.>

제29조 삭제 <2005.5.16.》

제29조의2(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부산항만공사가 과세

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

동산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5.5.16〉

제3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부산광역

시남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한

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

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

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의 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05.5.16.〉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 하였거나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04.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2.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중에 이 조례

 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구세에 대하여여는 이 조례의 적용시한

 경과 후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추징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된 구세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경감된 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

 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제2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지원센타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의 단서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과세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03.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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