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수한다.
수수료액은「경상북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98. 4. 1)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제증명 등수수료는 별표1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1.10.10〉(개정 2011. 4. 8)
③〈삭제 2007. 5. 7〉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29)
1. 과오납한 경우
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0.10.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정한다. <신설 2010.10.6.>(개정2011. 4. 8)
②정보의 공개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감면한다. <신설 '98.04.01>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수수료의 50% (개정 2004. 11. 3)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수수료의 50%
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수료의 100%
③제1항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 정보공개청구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04.01>
"이 (증명·정보공개)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
하고 발급한 것임"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유중인 점촌시 및 문경군 수입증지는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문경시수입증지와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6.07.26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12.30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1997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9.27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2. 7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4. 1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0. 7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0.28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0.10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1.19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17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0. 4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3. 7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2.18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1. 3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5.11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1. 8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5. 7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3. 12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