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12.28.]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497호, 2009.12.28.]

제1조(목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

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책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3조(구성)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1.20.><개정 2009.12.28.>

④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각 협의체의 회의는 당해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업무담당부서에 비치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각 협의체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각 협의체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가 있거나, 자료제출를 요구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인 및 관계기관 ?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는 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생활지원과 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를 각각 간사로 둔다.<개정 2006.11.20.><개정 2008.12.29.>

<개정 2009.12.28.>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28.>

제15조(운영규칙)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생활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

 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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