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9.12.28.]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496호, 2009.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지역사회복지협

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책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1.20.>

④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각 협의체의 회의는 당해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업무담당부서에 비치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등) ①각 협의체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각 협의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가 있거나, 자료 제출를 요구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계인 및 관계기관 ?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를 각각 간사로 둔다.<개정2006.11.20.><개정2008.12.29.>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 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2.28.>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생활복지지원과 복지기획담

 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부터 32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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