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7. 1. 5.]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1873호, 2007. 1. 5.]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 18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5 조례 제187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괴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복지환경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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