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6.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교육시설"이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횡성군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③ 급수구역 내에서 식수는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하여 계량이 가능할 경우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급수를 위하여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에는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거나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4.7.>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 등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금액은 설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을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에 충당하거나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서 제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②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5.4.7.>
1. 수도사용자 등이 6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급수 중지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사가 없는 경우
4. 경매 등으로 긴급히 급수 중지ㆍ폐전하여야 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停水)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급수장치손료를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의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업종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 2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1. 처음 1개월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2. 다음 1개월 : 연체금 = 미납요금 × 1.5/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독촉 및 고지한다. <개정 2015.4.7.>
④ 제1항의 고지요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합한 요금이 3,000원 이상이 되는 월에 고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가 징수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설계수수료 5,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16,000원
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8,000원
4. 제26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기관 수수료
5. 제39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5,000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인 경우
4.「횡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서 규정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인 경우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인 경우
6.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 중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인 가구)인 경우
7.「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인 경우
8.「농지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이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물
9.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군수는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려면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17조의 신고
9.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임시급수
21.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35조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횡성군수도급수조례(1979.6.23 조례제647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가산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검침 및 체납된 수도사용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