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2.11.23.] [강원도인제군조례 제2089호, 201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제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2, 08. 7.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07. 12>

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08. 7. 31>

3. "자활공동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4. "이차보전"이라 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중 일정비율을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도 및 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공동체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 또는 종료가된 경우의 수익금 또는 수익금으로 초기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공동체가 해체된 경우의 자활공동체의 수익적립금품 < 개정 2006. 8. 9 >

6.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여성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8. 7. 31>

③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제1항의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에 한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인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7. 07. 12>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지역자활 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6. 8. 9 >

4.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6. 8. 9 , 08. 7. 31>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초생활보장계정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에 한한다)

6.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 <개정 2006. 8. 9 >

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전세자금 대여

나.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업자금 융자

다. 천재지변 및 화재 등의 기타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

②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도,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

6.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 분회)의 지도 육성

7.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사업 <개정 08. 7. 31>

2.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3.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자활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사업

4.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여성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 및 복지증진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제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 2010.8.25.>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인제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계획 포함)

2. 기금의 결산

3.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군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사전에 위원회의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7. 07. 12>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여성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2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금의 보조)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각 계정별 단위사업을 사회복지 유관기관·단체에 기금을 보조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이차보전)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 이차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중에 한하며 이차보전율은 대여받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20퍼센트로 한다.

제17조(지원방법 등)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 07. 12>

제18조(자금대여) ① 제5조제1항제2호의 대여금한도액은 자활공동체 당 5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제6호의 대여금한도액은 가구 당 2천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여금의 대여기간은 5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분상환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12.11.23.>

④ 대여금신청시에는 담보가치가 있는 물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담보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담보물건의 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1.23.>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원금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신설 2012.11.23.>

제19조(신청) 기금을 보조 또는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변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대여금 상환 등) ① 제18조의 사업자금은 거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연 1회 상환하여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매년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환만료일에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제22조(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기일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간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회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대여금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상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7.7.12.>

1. 기금을 대여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기금을 지원받거나 대여받은 기관·단체가 파산하거나 해산된 때

3.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4.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23조의2(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 보증인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신설 2012.11.23.>

제2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초생활보장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06. 8. 9>

제25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기금관리) 기금의 상환 및 대여 관리는 정보통신매체 기금관리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조항신설 2006. 8. 9 >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06. 8.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

용에관한조례, 인제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인제군여성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각

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중 기

초생활보장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인제군노인복지기금, 인제군장애인복지기금, 인제군여성복지기금

은 이 조례에 의한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여성복지계정 소관 기금으로 한다.

부칙 (2006.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여된 대여금의 상환조건은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15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89호, 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2004. 7. 27.이전의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융자된 기금의 상환은 이 조례의 이율과 연체이자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상환만료일이 10년을 경과한 대여금 중 주채무자가 사망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연대보증인까지 사망, 파산선고 된 경우에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모두 면제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대여된 기금의 연체이자 산정은 이 조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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