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04. 6. 5.]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1784호, 2004. 6. 5.]

    부  칙 (2000. 12. 30 조례 제1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

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5. 15 조례 제16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4. 6 조례 제17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5. 26 조례 제1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7. 25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 17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1 조례 제1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6. 5 조례 제1784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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