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 2000. 7. 6.] [울산광역시조례 제414호, 2000. 7. 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종말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하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2. "의무자"라 함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한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구청장·군수를 말하며,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를 포함한다.

3. "의뢰자"라 함은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의 허가를 얻은 자 또는 기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구·군의 대행업자는 제외한다.

제3조 (처리대상 분뇨) 시장은 의무자 및 의뢰자가 처리장에 반입하는 분뇨를 처리한다.

제4조 (수수료)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10리터당 10원씩 징수하며,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의무자 또는 의뢰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5조 (부과·징수방법 등) ①시장은 분뇨처리 의무자 및 의뢰자에게 분뇨를 반입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납기한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③의무자 및 의뢰자는 수집·운반한 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분뇨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물량과 수집처를 확인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반입신고 및 기록유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조 (분뇨 반입량의 조정) 시장은 분뇨 반입량의 과다로 처리장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자 및 의뢰자에게 반입일정 및 반입량 등을 조정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울산광역시여천위생처리장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0· 7· 6 조례 제4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의뢰처리 진행중인 분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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