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
기 위하여 예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 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
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
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금을「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
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여 예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다
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담당 실과팀소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
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
였을 때
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
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업무담당주사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4. 7.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27.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