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7호

[시행 2006. 3.27.]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1814호, 2006. 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의 규정에 의

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

기 위하여 예천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 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 1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

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7.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

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예천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은 다

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담당 실과팀소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제6조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

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

금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

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 1의 사유가 있

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

였을 때

제12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

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

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

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위생업무담당주사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4. 7.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27.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