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2008.12. 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749호, 2008.12.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를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광역시 동구지부(이하 "문고지부" 라 한다)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 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 1인

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인 이상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회장은 구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임면) ① 문고지부회장은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광역시 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도서관 운영직원을 임면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에는 사서 1인과 운전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하의 직원을 둔다.(개정 1994.06.10)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문고지부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임면기준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문고지부회장은 제2항의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 회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06.10 조례제0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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