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독서 진흥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구청장이 지정하는 소속직원 1인
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인 이상
②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회장은 구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에는 사서 1인과 운전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하의 직원을 둔다.(개정 1994.06.10)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임면기준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문고지부회장은 제2항의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 회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06.10 조례제0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