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시행 2006. 9.22.] [강원도원주시조례 제701호, 2006. 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7.14., 2006.9.22.>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

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8. 기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원주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9.22.>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

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중에

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006. 7.14, 제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를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중 “원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을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 칙 <200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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