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규정된 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어려울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