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지
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 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
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
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부시장·복지환경
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하
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
획담당·가정복지담당·보건행정담당 및 방문보건담당은 당연직 위
원으로 한다. <개정 2006.01.09.>
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반드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 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
여 공개하여야 한다.
체" 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
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
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01.09.>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1.09 조례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