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30.>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 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야간청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정화시설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06:00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체납 확인후 7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