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시행 1999.11.30.]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510호, 1999.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0조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30.>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30.>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이상 청소의무 사항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일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및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수집ㆍ운반등의 대행) 제7조(분뇨수집ㆍ운반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시설 내부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 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1999.11.30.>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야간청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정화시설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06:00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정화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가산금)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삭제 <1999.11.30.>

② 삭제 <1999.11.30.>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이내로 한다.

④ 삭제 <1999.11.30.>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체납 확인후 7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0호,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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