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시장과 사회환경국장은 당연직이되고, 위촉위원은 보육전문가, 시의회의원,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하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상담·지도
2. 보육 프로그램 연구,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3. 보육대상자에 대한 보육수요조사
4.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역보육시설 평가인증 상담·조력
7. 보육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8.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9.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지도
10. 그 밖에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보육에 관한 사항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다만,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3조 및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보육전문요원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대표자의 경력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수탁기관이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5. 그 밖에 수탁자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②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구성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보육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모·부자복지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의 자녀
5.「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장애등급이 3급인 정신 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의 자녀
6.「아동복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7.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8.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영유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순위는 당해 직장보육시설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립보육시설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포항시청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
한다.
②원장 및 종사자는 법 제21조의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며,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할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⑤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⑥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⑦시장은 연 1회 이상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⑧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수탁자와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상해·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시장은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모든시립보육시설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다른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의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시설장이 자신의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⑥수탁자가 제23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없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설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난방연료비,공공요금 등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한
시립보육시설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시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
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