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07. 1. 8.]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1811호, 2007.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

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

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군 귀속분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3.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률)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단,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농수산물단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부담률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8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이 200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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