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10.24.>
1.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제증명
2.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확인 및 지정
3. 삭제 <2011.10.24.>
는 이 조례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통마다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
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서 등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
이 미리 붙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인증계기ㆍ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
금이나 전자화폐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 증명이 발급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하여 소인이 되지 않은 경우와 시
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
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
2. 국가기관,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
의 제증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통ㆍ리대장 또는 통ㆍ리ㆍ반장이 해당 지역에서 공부[공부(公簿) 부본
(副本)을 포함한다]를 열람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3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의 서류 빈 자
리에 별표 2의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
부칙< 2010. 4.15,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7,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0.24,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