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8.12.19.] [강원도원주시조례 제823호, 2008.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ㆍ 신

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기타의 계약등(이하 "재증명등" 이

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1.6., 2006.1.13., 2006.9.22.>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

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별표를 적용한다.<개정

2002.12.23., 2006.9.22.>

제4조(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

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

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

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

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계약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11.6., 2006.1.13., 2006.9.22.>

②인증계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로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7.13.>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3., 2002.12.23., 2006.9.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시에 주소를 두

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등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대장 및 통·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 열람을 하

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2.23. ><개정 2005.11.18., 2006.9.22.>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

류 여백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개정 2002.12.2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4,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21,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5.29,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6,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10, 제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13, 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23,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5, 제5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증명)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7.22,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8, 제6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청구된 공개정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3호중"「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제2항" 을 "「공공기관의정보공

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2006. 1. 13, 제6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조례 제648호「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부칙 제3항중 “제7조 제2

항 제3호”를 “제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2006.9.22,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2, 제715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를 삭제한다.

  부 칙 <2008.12.19,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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