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5.11.18.] [강원도원주시조례 제648호, 200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ㆍ 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입찰참가 신청,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등(이하 "재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

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1.6.>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

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별표를 적용한다.<개정 2002.12.23.>

제4조(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

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

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

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

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원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 신청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11.6.>

②인증계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로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7.13.>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3., 2002.12.2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등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대장 및 통·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 열람을 하

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

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2.23. ><개정 2005.11.1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

류 여백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개정 2002.12.23.>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4,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21,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5.29,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6,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10, 제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13, 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23,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5, 제5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증명)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7.22,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8, 제6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청구된 공개정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3호중"「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제2항" 을 "「공공기관의정보공

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 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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