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지정 입찰참가 신청,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등(이하 "재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
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1.6.>
여 징수한다.
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와 관련한 별표를 적용한다.<개정 2002.12.23.>
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
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
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
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11.6.>
②인증계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로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7.13.>
아니한다. <개정 2001.7.13., 2002.12.2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등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대장 및 통·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 열람을 하
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
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2.23. ><개정 2005.11.1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
류 여백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개정 2002.1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4,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21,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5.29,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6,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10, 제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13, 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23,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5, 제5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1의 (증명)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7.22,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8, 제6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청구된 공개정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3호중"「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제2항" 을 "「공공기관의정보공
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 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