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1. 7.13.] [강원도원주시조례 제488호, 2001.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ㆍ 신청의 수리 및 등록,

확인, 지정 입찰참가 신청,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등(이하 "재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

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11.6.>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

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의 징수대상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

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

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

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

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원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 신청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11.6.>

②인증계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로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7.13.>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7.13.>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등

②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대장 및 통·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 열람을 하

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등의 서

류 여백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4,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21,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5.29,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6,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10, 제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13, 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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