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7.12.21.]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 제506호, 200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거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 8. 10>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개정 2006. 8. 10>

7.「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개정 2006. 8. 10>

② 대표협의체는 기장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7.12.2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보건소장·주민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8.10.>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일부개정 2007.12.21.>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 계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주민생활지원과 해당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일부개정 2007.12.21.>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대표협의체의 경우 당연직 위원장부터 윤번제로 회의를 주재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개정 2006. 8. 10>

4. 의결사항 및 결과<개정 2006. 8. 10>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07.12.21.>

제12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430호, 제정 2005.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454호, 개정 2006.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506 호, 일부개정 200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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