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개정 2007.10.25.>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0.2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0.2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10.25.>
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1인, 교육관련 전문가 3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0.25.>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0.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결과보고 심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07.10.25.>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집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5.>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0.25.>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