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2006.9.25. 개정 2012.12.28.>
5.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사하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28.>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6.26., 2006.9.25., 2011.6.10. 2012.12.28.>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복지환경국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12.28.>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2.28.>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2.12.28.>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2.12.28.>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2.12.28.>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9.25. 2012.12.28.>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6. 6.26, 2006.9.25., 2011.6.10. 2012.12.28. 2013. 6.13.>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2.28.>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개정 2012.12.28.>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개정 2012.12.28.>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28.>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28.>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건의·자문·결정사항 <개정 2006.9.25.>
4. 심의·건의·자문·결정결과 <개정 2006.9.25.>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2.12.28.>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중“사회복지사무소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복지지원과장”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⑧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19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제3항과 제10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각각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