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 급식시설·설비 및 지원사업
2.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및 개발 사업
6.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교육정책과장, 양주시 관할 경기도 교육의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11. 1〉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공무원 각 1명
3.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11. 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교육 발전 제도 및 개선방안
2.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3.교육경비 신청사업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 여부
나.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방법 등 결정
4.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기능〈신설 2008. 7. 21〉
5.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에 의한 "양주시 평생학습 추진 위원회"기능〈신설 2008. 7. 21〉
6.기타 교육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8. 7. 21〉
② 정기회는 본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의원 성명
3.심의사항 및 결과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 할 때[본조신설 2008. 7. 21]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1.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21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에 의한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에 의한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중 “평생교육법 제4조”를 “ 「평생교육법」 제5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