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1. 1.] [경기도양주시조례 제503호, 2010.1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에 의하여 양주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5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3. 16, 2010. 11. 1〉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 급식시설·설비 및 지원사업

2.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및 개발 사업

6.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11. 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교육정책과장, 양주시 관할 경기도 교육의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11. 1〉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공무원 각 1명

3.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11. 1〉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8. 7. 2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보고로 갈음한다.〈개정 2008. 7. 21〉

1.교육 발전 제도 및 개선방안

2.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3.교육경비 신청사업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 여부

나.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 우선순위, 지원방법 등 결정

4.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기능〈신설 2008. 7. 21〉

5.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에 의한 "양주시 평생학습 추진 위원회"기능〈신설 2008. 7. 21〉

6.기타 교육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8. 7. 21〉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의원 성명

3.심의사항 및 결과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 할 때[본조신설 2008. 7. 21]

제11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중학교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개정 2010. 11. 1〉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심의 및 결정) 시장은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1.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및 회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21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에 의한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는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에 의한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중 “평생교육법 제4조”를 “ 「평생교육법」 제5조”로 한다.   

부칙<2009.03.16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01 조례 제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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