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시행 2007.12.31.] [강원도원주시조례 제768호, 2007.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원주시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