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7. 5.25.]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508호, 2007. 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6.14, 1998. 1. 1>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1997.11. 1, 1998. 1 .1, 2001. 2. 1>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이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 7.18>

③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화폐 수단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 7.18>

제6조 <삭제, 2000. 8. 1>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개정, 1999.11.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을 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1. 1. 1, 2005. 5. 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수영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01. 3.20> <개정, 2005. 5. 1>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01. 3.20> <개정, 2005. 5. 1>

7.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신설, 2001. 3.20> <개정, 2005. 5. 1>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수영구에 거주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한 제증명 등 <개정, 2003. 6.27, 2005. 5.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 1995. 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별표 [증명] 제6호 제6목에 규정한 수수료는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호, 199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 1997.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호, 199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8.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호, 199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 1998.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 1999.11.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87호, 200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 2000.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 2000.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2001. 1. 1>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부칙 <제341호, 200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호, 2001.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 2001.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 2001.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호, 2002.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 2003. 6.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7호, 200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 2006. 1. 1>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 2006.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호, 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 2007. 2.28>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 2007. 4.16>

이 조례는 2007년 4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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