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8. 7.16.]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743호, 2008. 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29, 2007.01.1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별표1】과 같다. 다만,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구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별표2】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1.01.17,

2007.01.11)

②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 및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ㆍ복사(출력물포함)ㆍ복제물에 소요되는수수료는【별표2】와 같다.(개정 2002.01.11)

제4조(기준) ①제3조의【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것을 2통 이상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미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징수할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개정 1997.12.29, 2007.01.11)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01.01.17)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2.01.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

다.(신설 2007.07.02)

4.「지방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08.07.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개정 2007.01.11)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07.01.1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01 조례제0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7 조례제0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2.12 조례제0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5 조례제0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29 조례제0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7 조례제0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1 조례제0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07 조례제0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1 조례제0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02 조례제0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16 조례제0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