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개정 1997.12.29, 2007.01.11)
징수한다.
2007.01.11)
②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 및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ㆍ복사(출력물포함)ㆍ복제물에 소요되는수수료는【별표2】와 같다.(개정 2002.01.1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01.01.17)
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2.01.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
다.(신설 2007.07.02)
4.「지방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08.07.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개정 2007.01.11)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50%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07.01.11)
부 칙(1995.01.01 조례제0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7 조례제0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2.12 조례제0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5 조례제0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29 조례제0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7 조례제0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1 조례제0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07 조례제0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1 조례제0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02 조례제0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16 조례제0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