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9. 6. 9.]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793호, 2009. 6. 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구미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

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개정 2009.06.09)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및 수전분리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06.09)

3. "흡수정등의 설비"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설비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6.09)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

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요가·수용가 및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9.06.09)

6. 〈삭 제〉(2009.06.09)

7. 〈삭 제〉(2009.06.09)

8.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09.06.09)

9.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신설 2009.06.09)

10.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신설 2009.06.09)

11.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신설 2009.06.09)

12. "공설공용"이란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09.06.09)

제3조 (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구미시의 관할구역 중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

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신설 2009.06.09)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06.09)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5. 〈삭 제〉(2009.06.09)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06.09)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지번 또는 건축물에 업종을 달리하여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

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항의 불승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삭 제〉(2009.06.09)

③〈삭 제〉(2009.06.09)

④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비등의 설치 및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⑤제1항의 단서조항의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 건물내 배관의 분리를 불명확 할 때

2. 급수 구역외 지역과 대지 경계를 같이하는 곳으로 수도전을 설치하였을

경우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

3. 수도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않으면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특수시

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자.(개정 2009.06.09)

⑥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승인을 분리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신청 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동일택지 내 각각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 소유주가 다른 경우

2. 업종이 다른 복합 건축물로서 옥내배관이 업종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분리계량이 가능한

경우( 2개 업종만 분리가능) 이 조례 제6조의3에 해당되는 경우

제6조의2 (전용급수설비의 설치) ①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개정 2009.06.09)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동일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다만,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06.02.07)

②〈삭 제〉(2009.06.09)

③〈삭 제〉(2009.06.09)

제6조의3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이 복합된

주거상가 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②〈삭 제〉(2009.06.09)

③ 제1항의 경우 수도전 신청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승인한다.

제6조의4(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①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

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신설 2006.02.07)

제7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등) ①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1.11)

제10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②급수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

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 및 시공에 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④급수공사는 공사비 납일일로부터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

변,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유가 종료한 일로부터 1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⑤급수공사의 자재는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준공검사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업체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

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

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제49조제2항

에 의한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06.09)

②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 구경확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용가에서 부담한다

③급수설비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진다.(개정 2009.06.09)

④저수조는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3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를 설계에 의한 실액제로

하고, 분담금, 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 등을 합산한다.(개정 2009.06.09)

②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금액으로 한다.

제14조 (공사비의 납부)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

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이 선납할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범위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2.01.16.>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의 납부기간은 15일간으로 하며 지정기일내에 납부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비는 선납으로 40퍼센트를 납부하

고 그 나머지는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내 납부치 않을 시

에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의 납기내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을 시는 2퍼센

트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그 기간을 15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시 가산금은 정산에서

제외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5조(시설 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와 사설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 수전분리(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1】의 시설분담

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9)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대한 급수전은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

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전체호수에 세대당 시설분담금을 곱하여 징수

하고, 전체호수에 시설분담금을 곱한 금액과 급수공사시 설치할 수도계량기

의 시설분담금중 그 금액이 많은 것을 징수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설공용의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06.09)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및 수전분리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표 1】의 신·구 구경별 분

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시

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급수관별 시설분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9)

제16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

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흡수정등의 설비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등의 설비를 설치하여

야 한다.(개정 2009.06.09)

②흡수정등의 설비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2009.06.09)

③제2항의 시장이 직접 시행한 흡수정등의 설비 설치 및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2009.06.09)

제18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

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

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

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

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사용량에 대하여는 인정부과 하

여야 한다.(개정 2009.06.09)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되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신고) ①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할 때(개정 2009.06.09)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09.06.09)

3. 급수용도, 수도사용자등의 명의가 변경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개정 2009.06.09)

7.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가정용으로 가구분할 평균사용량의 인정을 받고자 할때

8. (삭제 2007.01.11)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

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①〈삭 제〉(2009.06.09)

②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③공용 및 공설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06.09)

제23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

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 급수를 소방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

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

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9)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 교체등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

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의2 (급수설비의 소유권) ①급수설비중 시의 소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06.09)

1. 급·배수관부터 주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2. 주계량기·보조계량기

3. 주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의 보호통

② 급수설비중 수용가의 소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06.09)

1. 주계량기 이후의 배관시설

2. 급수전주(給水栓柱)

제25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

의 처분에 부수한다.(개정 2009.06.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6.09)

제26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전용공업용수 및 제조업체는 단수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저수탱크(24시간이상)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④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7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

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할 경우 구경별정액 요금을 과징 한다.(개정 2009.06.09)

②급수의 중지는 6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

으며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1. 수도사용자등의 3개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개정 2009.06.09)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개정 2009.06.09)

3. 제2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더라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 또는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상수도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손실이 되었을 때

6. 제44조제1항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와 부도등으로

사용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7. 사용료를 년 6회이상 체납한 수용가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오염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9)

제28조 (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와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등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와 토지 및 건물소유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9조 (요금) ①요금은【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별표 4】의 구경별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1.11)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급·배수관에서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③1개의 계량기로 다른 업종과 2가구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한 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을

합산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 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

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

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2조 (사용량의 인정) ①사용 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피할 수 없을 때

②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등의 적용 요율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의하여

산정 한다. 단,제15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1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

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

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 이하 같

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로 사용료를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5항의 1가구 및 1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실제 거

주 사용하는 가정용 사용자를 말한다.(개정 2007.01.11)

⑤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중 가구당 월 15

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가구당 월 15

세제곱미터보다 적을 경우 가정용으로 적용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이하 "가구분할조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

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허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

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

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및 탈·부착등 필요한 제비용은 시험 결과허용공차 범위

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고 시험 완료후 징수하거나 익월 수도사용료와 같이 제4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4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25일로 하여 징수하며 , 납부

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

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있다.(개정 2009.06.09)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있다.

③체납요금에 대하여는 체납자 명부에 의하여 자체관리 징수한다.

제35조 (구경별 정액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6.09)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처분한 급수전에 대한 구경별

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④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기숙사 포함)의 구경별정액 요금부과

징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가압료의 징수)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부

받은 특수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수도사용자등으로 부터 징수할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 (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 기타 변상금, 과태료등을 납기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

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상수도납입고지서로 하며 타회계 공과금을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와 독촉고지서 납부독촉 안내문을 동시에 발부 미

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타회계 공과금을 병행하여 고지할 시에는 병기하여 발행한 공과금에 대하여 일정수수

료를 징수하며 그 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수도요금의 선납 및 보증금)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수도요금

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건축공사장 또는 가설건축물에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 하고자 하는 자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4. 기타 요금납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고 규칙이 따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선

납금은 급수종료 후 상·하수도요금를 정산한 후 추징 또는 환불 정산한다.

③임시수도전의 급수전 대장은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제수수료) 시장은 【별표 5】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

한다.

제41조 (요금등의 감면 및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수해 대상자

3.〈삭 제〉(2009.06.09)

4. 천재지변(개정 2007.01.11)

5. 좋은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개정 2008.05.13)

6.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

7. (삭제 2007.01.11)

8.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 및 지원의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의2 (누수량의 요금감면) ① 시장은 가정용으로서 수용가의 책임(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

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등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설비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토지 또는 건물소유주에게

이의 개수, 통합 또는 구경절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자로 하여금 조치

하게 하고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수도사용자, 토지 또는 건물소유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을 초과 할수 없다.

제43조 (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4조 (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과태료, 계량기파손 변상금 기타 이 조례에 규

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년 6회이상 체납하였던 사용자등과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납부기일 경과 후 정수 처분할 수 있음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소화용이외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삭 제〉(2009.06.09)

9.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는 제40조의 정수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5조 (포상금의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10.

단, 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50만원

이내

3. 6개월이상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 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추징금과 과태료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납부된 시점에 지급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①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망실하거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파손 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계량기 설치비용

과 계량기 대금 및 봉인 대금을 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

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재해 및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제1항의 징수하

여야 할 비용 중 계량기 설치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6.09)

제47조 (상수도시설훼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 ①상수도시설을 훼손한자는 지체없이 자기의 비용

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누수량은 구경별 최대출수량을 기준

으로 산출하여 그 2배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누수량의 요금은 일반용 최고요율을 적용한다.

제48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시설분담금의 징수

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

료를,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별표 6】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부정수도 사용량 산출방법은 규칙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01.11)

1. (삭제 2007.01.11)

2.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삭제 2007.01.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9)

④시장은 급수를 도용한 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7.01.1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

서 동일인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설비를 신설할 수 없다.(개정 2009.06.09)

제49조 (급수설비의 철거) ①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②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개정 2009.06.09)

제50조 (수도계량기의 검침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등을 개인·법인·공사·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기자본이 5,000만원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의 신청) ①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수수료·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금

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단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09.06.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07.01.1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의 규정

을 준용한다.(신설 2007.01.11)

제5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부를 상하수도사업소장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제53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은 2001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시설분담금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의 승인

을 신청한 것은 종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 신청한 내용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취

소 또는 승인신청을 취하하여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재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④(과태료 및 수수료의 적용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적용한

부 칙(2005.01.12 조례제0579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 제6조의2의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 (적용례) 이 조례 제34조의 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④ (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제3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13 조례제0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2.07 조례제0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1 조례제06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29조제1항의 개정 요율은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05.13 조례제0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09 조례제0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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