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2.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3.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4.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