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1. 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95호, 2010. 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도 전역의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기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사용자동차) ①「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2.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3.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4.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제3조(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수립) 법 제5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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